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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

연령 차별은 지원자 또는 직원에 대한 연령에 의한 차별 대우를 의미합니다.

고용차별연령법 (ADEA)은 40세 이상의 사람에게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젊은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주도 있지만 이 법은 40세 이하의 근로자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 또는 기타 기관 40세 이상의 근로자 중 나이가 더 많은 근로자를 우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차별을 가한 사람이 40세 이상일 경우 차별이 발생합니다.

연령 차별 & 직장 상황

이 법은 고용, 해고, 임금, 업무 분담, 승진, 일시 해고, 교육, 혜택, 그리고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한 모든 고용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령 차별 & 괴롭힘

개인의 연령에 따른 희롱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희롱은 개인의 연령에 대한 공격적 또는 경멸적 언행을 포함합니다. 법에서는 심하지 않은 장난, 퉁명스러운 말투, 또는 심각하지 않은 고립적 상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너무 빈번하고 강도가 높아 적대적 또는 불쾌한 작업 환경을 만들거나 부정적인 고용 결정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직위가 강등되거나)을 초래할 때는 불법이 됩니다.

희롱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또는 고객 또는 손님 같은 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차별 & 고용 정책/관행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 정책 또는 관행은 40세 이상의 지원자 또는 직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연령 외의 합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면 (RFOA)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