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dcrumb

  1. Home
  2. 한국어 정보
  3. 고소 후

고소 후

고소 진행 상황 검토

2015년 9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 상황은 온라인 고소 진행 상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접수된 고소 진행 상황은 접수를 한 EEOC 현장 사무실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번호가 있으면 EEOC 무료 전화 1-800-669-4000 (TTY: 1-800-669-6820 또는 ASL 비디오 전화 1-844-234-5122)를 통해 진행 상황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추가

차별에 대한 접수 후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면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수정” 절차입니다. 본 기관이 차별에 대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면 고용주에 사본을 보내고 기존 내용과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 수정에 대한 엄격한 마감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를 일찍 접수했다고 마감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차별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조사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처 업데이트

조사 기간 동안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소를 접수한 EEOC 현장 사무실로 전화하여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EEOC 무료전화 1-800-669-4000 (TTY: 1-800-669-6820)으로 연락하면 본 기관이 담당 오피스에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권 통지 요청

귀하의 고소를 처리하는 EEOC 오피스에 연락하여 소송권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VII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및 국적에 따른 차별) 또는 장애에 따른 미국 장애법 (ADA)에 따라 고소를 한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 전에 EEOC로부터 소송권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EOC에 180일간의 처리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EEOC가 180일 전에 소송권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차별고용법에 의해 고소를 한 경우 (40세 이상 연령에 대한 차별), EEOC로부터의 소송권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EEOC에 접수한 후 60일 내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평임금지급법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에 의해 고소를 한 경우, EEOC로부터의 소송권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차별된 임금을 받은 후2년 내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