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dcrumb

  1. Home
  2. 한국어 정보
  3. 성 기반 차별

성 기반 차별

성차별은 성 지향성, 성 정체성 또는 임신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성별로 인하여 누군가(지원자 또는 직원)를 비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전환 상태를 포함한 성정체성 또는 성지향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차별을 하는 것은 성으로 인한 차별로 타이틀 VII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관련 성차별 클레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eeoc.gov/laws/guidance/what-you-should-know-eeoc-and-protections-lgbt-workers를 참조하십시오.

성차별 & 근로 상황

법은 고용, 해고, 임금, 작업 할당, 승진, 휴직, 훈련, 부가 혜택 및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측면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성차별 희롱

성 지향성, 성 정체성 또는 임신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성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괴롭힘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상납 요구 및 기타 구두적 또는 신체적인 성적 괴롭힘과 같은 "성희롱"을 포함합니다. 괴롭힘은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꼭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성 지향성, 성 정체성 또는 임신을 포함하여 성별에 대한 적대적인 말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전체에 대한 적대적인 말을 함으로써 여성을 괴롭히는 것도 불법입니다.

피해자 및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런 성별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괴롭히는 사람이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약간의 장난, 퉁명스러운 말투, 또는 빈번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고립적 사건은 금지하지는 않지만 너무 빈번하고 강도가 높아 적대적 또는 불쾌한 작업 환경을 만들거나 부정적인 고용 결정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직위가 강등되거나)을 초래할 때는 불법이 됩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부하 또는 클라이언트 또는 손님과 같이 비고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차별 & 고용 정책/관행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 정책 또는 관행은 특정 성을 가진 사람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일 및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불법으로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