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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의뢰인의 합당한 편의 요청에 대한 정신건강센터의 역할

일반적인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직장에서 합당한 편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편의를 요청할 때 의뢰인은 때때로 정신건강센터로부터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표는 합당한 편의의 법칙과 수용 과정에서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    ADA란 무엇입니까?

ADA는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가 있는 직원과 구직자에게 직장에서 합당한 편의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연방법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은 외부적 고용 사항에 따른 권리도 제공합니다. 

2.    합당한 편의란 무엇입니까?

합당한 편의는 개인이 직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을 신청하거나, 직업의 혜택과 특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일반적인 합당한 편의에는 휴식 및 근무 일정 변경(예: 진료 약속에 맞춰 작업 일정), 치료를 위한 휴가, 감독 방법의 변경(예: 서면 지침 제공 또는 작업을 더 세분화된 부분으로 나누기), 장애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비필수적(또는 한계) 직무 제거 및 재택 근무가 포함됩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일했지만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ADA는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빈자리(공석)로 재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단지 예입니다. 직원은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기타 수정 또는 변경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의 의뢰인이 합당한 편의를 얻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뇌/신경 기능 및 의사 소통, 집중, 식사, 수면, 생각 또는 감정 조절, 자기 돌보기,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모든 상태에 대해 합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치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가 없을 때 의뢰인의 증상은 ADA에 따라 단지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됩니다.)

조건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기 위해 고도의 기능적 제한하는 결과는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방식에 비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얼마나 제한적일 것 인가입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주요 우울 장애,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및 정신 분열증을 포함한 일부 장애는 쉽게 장애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도 개인의 증상에 따라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은 과거에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합당한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A는 고용주가 현재 불법 약물한 사용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 현재 불법 약물 사용에 관여하는 개인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과거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치료를 위한 휴가와 같은 합당한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A는 고용주가 직원이 직장에서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된 만족스럽지 못한 수행 또는 행위를 용인할 필요가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의뢰인은 어떤 종류의 합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의뢰인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법적으로 귀하의 의뢰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가지 이상의 편의가 효과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제공할 편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불합리하거나(즉, 타당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음) 상당한 재정적 또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하고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생산 기준이나 행동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당한 편의가 있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개인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우리 의뢰인이 합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고용주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건강 상태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되기 전에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귀하의 의뢰인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는 고객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또는 해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우리 의뢰인이 합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귀하의 의뢰인은 자신의 상태 및 관련 기능적 제한을 문서화하고 요청된 편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아마도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합당한 편의를 제공할지 여부와 제공할 경우 어떤 편의를 제공할지 평가할 것입니다.  편의 요청을 평가하는 사람은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고려해야 할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무에 대해 듣고 요청된 편의가 고객이 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거나, 예를 들어 요청된 편의가 고용주가 제공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다른 편의가 효과적인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합당한 편의 요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7.    우리 의뢰인의 의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ADA는 의료 제공자의 윤리적 또는 법적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당한 편의를 요청하거나 고용주가 요청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고용주에게 의뢰인에 대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8.    고용주가 제가 제공하는 정보 때문에 우리 의뢰인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ADA는 고용주가 정신 건강 상태로 인해 고객을 괴롭히거나 정신 건강 상태로 인해 고객을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귀하의 의뢰인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업무의 필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고용주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법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때때로 불법적으로 차별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예: 잠재적인 불법 차별) 및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합당한 편의가 없는 경우)에 대해 귀하의 의뢰인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9.    어떤 종류의 문서가 도움이 될까요?

고용주는 귀하의 의뢰인의 상태가 업무 성과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리고 편의가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뢰인의 의료 기록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는 귀하의 의뢰인이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을 설명하는 경우 합당한 편의를 얻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귀하의 전문 자격 고객과의 관계의 성격 기간.  간단한 진술로 충분합니다.
  • 귀하의 의뢰인 상태의 특성.  귀하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귀하의 의뢰인이 현재 증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예: 약물 사용 또는 상태가 차도에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신 건강 상태의 특성을 진술하십시오.  귀하의 의뢰인이 특정 진단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형의 장애 (예: "불안 장애")를 설명하거나 상태가 뇌/신경 기능 또는 기타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없을 귀하의 의뢰인의 기능적 제한.  치료, 약물 치료 및 기타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태가 뇌 또는 신경학적 기능 또는 다른 주요 생활 활동(예: 집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식사, 수면, 학습, 읽기, 의사 소통 또는 사고)을 제한하는 정도를 설명합니다.  상태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차도에 있는 경우, 활동적인 에피소드 동안의 한계를 설명하십시오.  하나의 주요한 생활 활동의 실질적 한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합당한 편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태가 어떻게 직장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의 의뢰인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가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치료를 받는 그대로의 증상이 기능 수행을 어떻게 더 어렵게 만드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직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합당한조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 토론을 제한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의뢰인이 일정 변경(예: 근무 중 치료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휴가(예: 새로운 약물에 적응, 치료받기 또는 회복)와 같은 편의가 필요한 이유를 고용주에게 설명하십시오. 
  • 추천하는 편의 시설.  효과적인 편의 시설을 알고 있다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 숙박 시설의 필요성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추가 정보

합당한 편의 및 장애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EEOC) 웹사이트(http://www.eeoc.gov)를 방문하거나 EEOC에 800-669-4000(음성) 또는 800-669-6820(전신타자기)으로 전화하십시오.